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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방안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관련하여 법령 근거와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소형컴프레스 법적사항 썸네일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여부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으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공기압축기는 안전검사 제외 대상임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신 이력

     

    컴프레셔 안전검사 대상 유무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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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7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됩니다.
    1~18) (생략)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이하 생략)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소형 공기압축기의 구성품으로써 상기 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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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소형 공기압축기 관리방안


     

    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 안전사고예방 목적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35조 2항 관련 사항으로 가~사 항목이다.

    공기압축기 법적사항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양식은 일일점검 양식을 참조하도록 한다.

    공기압축기 일일점검 체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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